집단 연가투쟁 참가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교원 인사 원칙상 강제 전보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상을 받은 교사들은 각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 승인을 거쳐 정기 인사 등에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 등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전보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벌인 연가투쟁을 비롯해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436명 가운데 203명에게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대규모 징계에 이어 강제 전보 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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