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한방병원·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유권해석으로만 금지해 온 지하층 입원실 설치를 명문화했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워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 중환자실 이외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은 이밖에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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