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놓고 7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폐암 환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99년 제기한 담배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폐암 환자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폐암은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폐암이 흡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담배는 생산 전문가인 제조사만 알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제조사에게 물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 속 니코틴은 아편류나 필로폰 등에 비해 의존도가 약하기 때문에 흡연은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이지 니코틴 의존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 국가에 대해서는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권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국산 담배 장려 정책을 펼친 점 역시 담배 소비 자체를 촉진시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원고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 김모 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고, KT&G와 국가가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모두 4억여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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