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5세 유아 완전 무료...3·4세아는 차등 지원
다음달부터 월평균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전년도 2962억원보다 39.3% 증액해 4156억원으로 책정, 수혜 대상 아동이 지난해 20만6000명에서 3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동사무서에서 확인서 발급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돼 사립 유치원생 15만2000명에게는 월 16만2000원의 교육비 전액이,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000원이 균등하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만 3·4세 아동을 둔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져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400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두 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에는 맏이를 제외한 아동들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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