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돼 제3자도 관련범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23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제에서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본인 또는 보호자뿐 아니라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는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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