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로 사행 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이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영업장을 차리고 로또 추첨 방식과 비슷한 ‘사또’ 게임을 제공하는 등 무허가로 사행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또’는 게임 참가자가 로또처럼 게임당 5000원을 내고 15개 번호 중 4개를 고르면 추첨을 통해 1등에게 전체 당첨금의 60%를, 2등에게 40%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6분마다 1번씩 추첨이 이뤄진다.경찰은 “이 게임은 환전 수수료도 없는 데다 당첨금도 일반 성인 오락실의 4배가량이어서 사행심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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