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높은 임신부에게 응급조치를 지체해 태아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면 의사가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태아를 중증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며 H(당시 0세)군의 부모가 서울 모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아의 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는 등 임신부인 원고 박모(당시 31세)씨가 고위험 임신부로 보여짐에도 피고는 심박동수를 자주 측정하지 않고 45분간 특별한 이유없이 분만실에 나타나지 않아 분만을 지연시킴으로써 태아곤란증에 관한 진단과 조치를 충실히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현대 의학으로 태아곤란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분만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더라도 태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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