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의 장남이자 고종황제의 친형인 이재면의 후손들이 이재면의 일부 행적을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재면의 후손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이재면이 한일 병합 조약에 동의하는 대가로 일제로부터 은사금을 받았다며 이재면의 행적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면의 아들인 이준용이 일본의 궁전을 미화했다며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조만간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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