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지능, 체력 등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일부 유전자 검사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검사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 6개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 지능, 체력 등 14개 유전자 검사는 금지했다. 단,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이나 범인 확인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검사를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현재 지난 2005년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173개 유전자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 10월부터 일부 유전자검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0일 이같은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생명윤리법에 반영하는 한편, 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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