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철회 대가 2억 수수...노조 도덕성 타격 커질듯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회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이헌구(4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대차 노조의 전·현직 위원장 가운데 임단협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씨가 처음이다.이에 따라 2005년 노조간부 취업비리 사건과 지난해 현 노조집행부 간부의 기념품 납품 비리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던 현대차 노조의 입지가 한층 더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난해 말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불거진 이번 파업사태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검찰에 따르면 이헌구씨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회사 측 고위관계자를 만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해 현대차 노조는 회사 측과의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6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씨가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인 다음달 8월 5일 25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현재 이씨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법원과 조속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3대(1991년 9월∼1992년 초)와 10대(2001년 9월∼2003년 말) 두 차례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지냈다.이씨는 2005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으로 일하다 같은 해 10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패한 뒤 사퇴했다.그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시절에도 노조간부 취업비리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처리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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