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장된 산전후 휴가(출산 휴가) 일수(90일)를 모두 사용하는 근로자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 복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 대도시 5곳에 위치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중 지난 1년간(2005.3∼2006.2) 출산한 여성 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2001년 11월부터 산전후 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됐지만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산전후 휴가를 90일간 사용, 약 41.8%가 법적보장기간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 및 1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90일 미만 휴가 사용자가 각각 63.6%와 74.1%에 달했다.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동료에 대한 부담(29.4%), 복직에 대한 불안(23.5%), 회사관행(15.7%) 순이었다. 실제로 산전후 휴가 기간 중 업무대행에 대한 응답은 '대체인력 고용'이 21.7%인데 반해 '동료들의 분담'은 72.1%로 나타나 동료에 대한 부담으로 휴가일수를 제대로 채울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음을 시사했다. 산전후 휴가 정착, '대체인력'이 과제기업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47.7%), 인건비 부담(13.6%) 등을 꼽아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산전후 휴가 정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출산 후 복귀해 근무 중인 근로자의 30% 정도는 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30.9%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의 경우 출산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도 출산 후 계속 채용하겠다는 기업체는 34.6%에 불과,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의 출산 후 재고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직장 복귀 후 업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76.3%가 `육아문제`를 꼽았다.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직장내 보육시설(44.4%),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35%)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보육시설 설치,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출산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복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범정부적 대책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었으며,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유산·사산휴가를 정식 법제화했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만 1세 이하 자녀에서 만3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육아휴직기간중 급여도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6개월간 월 40만원)’,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6개월간 40만∼60만원)’ 등을 신설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