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부분파업에 강경 대응...재계도 파업철회 한 목소리
현대자동차는 15일 회사의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대차 노조와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1명을 상대로 ‘불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냈다.회사 측은 신청서에서 “노조가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따라서 노조와 노조간부, 소속 조합원은 파업과 태업 등 일체의 불법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회사는 또 “노조는 회사의 음모와 야합에 의한 성과급 미지급, 노동탄압, 단체협약 파괴, 노조 파괴라는 취지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또는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앰프, 확성기를 이용한 가두방송을 하거나 노숙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회사 명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회사는 “이를 위반할 때마다 노조는 하루 5000만원, 노조간부들은 하루 3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깃발과 현수막, 노숙시설물, 방송설비 수거 등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하나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 장관도 “불법 행위”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과급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 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도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여 “그동안 노조 행동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는데 이제 거의 한계에 와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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