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여권분실했을 경우 즉시 발급…12월 6일부터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 통상 3~4일 걸려 발급되던 여행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6일부터 외교부 본부와 전용회선이 연결된 67개 재외공관에서 민원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즉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e-Consul은 행정자치부ㆍ법무부ㆍ경찰청 및 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재외공관에서 이 기관들의 정보시스템과 직접 연계해 공관 현지에서 각종 개인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재외공관에서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전면허 및 신원확인도 가능하고 외교배낭을 이용해 서류로 제출할 경우 수주일이 소요되던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사항도 병무청시스템과 연계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또 e-Consul은 법무부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사증신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기록 등 사증 심사 자료도 일괄 조회가 가능해 재외공관 사증발급업무 개선과 외국인 불법 입국기도와 불법체류 방지에도 기여하게 됐다. 민원인은 요청한 민원건에 대한 처리상태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현재 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미주지역, 중국, 일본, 서유럽 등 67개 공관이며 나머지 공관도 2006년까지 전용회선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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