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외도를 의심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부인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사건을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부인이 불륜을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어떤한 이유로도 폭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남편인 정씨는 지난 2004년 6월부인 박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박씨를 폭행했고,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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