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시행…빈곤층ㆍ사회복지시설도 할인 혜택
오는 15일부터 5인 이상 대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료가 감면된다. 또 빈곤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율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도 할인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요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5인이상 대가구, 3자녀이상 가구는 300~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은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은 20% 할인을 해 주기로 했다.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농사용 전기는 요금을 동결했으며, 산업용ㆍ심야전력ㆍ가로등용 전기는 요금을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4.2% 인상되지만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원가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은 동결되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과 ‘병’이 각각 4.9%씩 인상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아파트 단지의 60% 가량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아파트 전기공급 계약방식을 장기적으로 단일계약 방식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대별 사용량과 공동 사용량을 합해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 방식은 세대별 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반면, 세대별 사용량에는 저압요금을, 공동사용량에는 일반용 저압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 방식은 공동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의 계절ㆍ시간대별 구분도 달라진다. 종전 겨울철 요금을 적용받던 3월과 10월은 요금수준이 낮은 봄ㆍ가을철 요금으로 변경되고, 겨울철 부하가 급증하는 밤 10~11시대는 경부하 요금에서 제외하고 오전 8~9시대를 대신 적용한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및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통단지 내 물류시설, 관광호텔 등도 앞으로 산업용요금 적용을 받게된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장석구 전기소비자보호팀장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변동이 없으며, 생산자물가 0.054%포인트 상승, 대기업 제조원가 0.063%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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