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했다가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났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가 사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금 검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사표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금 검사는 지난해 9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일간지 기고를 시작으로 ‘수사받는 법’을 10차례 연재할 예정이었지만 글의 취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2회분부터 기고를 중단했다. 그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 총무부로 전보 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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