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선정 197개 여성단체 확인땐 신청 가능
이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과정이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이혼 사유에 대해 공인 여성단체의 확인이 있을 경우 결혼이민자가 국적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97개 여성단체 명단을 10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를 막고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사유를 확일해 줄 여성단체의 선정은 법무부 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시민단체 등 추천과 결혼이민자 상담 실적,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해당 단체 명단은 법무부(www.moj.go.kr)와 출입국관리국(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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