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남광주농협과 광주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광주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지난해 7월 22일 남광주농협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치른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1999년 4월 명퇴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 10명의 응시를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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