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는 단순한 실수라도 적발되면 ‘엄벌’하고 있음에도 감독관인 교사들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관대해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옷이나 가방 안에 소지한 45명을 적발해 전원 성적을 무효처리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007학년도 수능 감독관으로 배치된 한 교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이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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