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장구 미착 등 30만원 부과...애완동물 등 보호법 내년초 실행
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동물 판매·장묘업 등록제로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 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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