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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편법운영 무더기 적발
  • 서민철
  • 등록 2007-01-09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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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행·재정적 불이익 강화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에서 설립 목적과 달리 입시 위주의 유학반, 자연계 진학반을 편성하거나 내신 성적을 부풀리는 등 부정·편법을 저질러오다 교육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외고 29곳, 과학고 17곳, 국제고 2곳 등 4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학교가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학전형에서는 학업성적검사(창의력·사고력)문제에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외국어고 설립목적과는 달리 수리형 문제가 출제됐으며 외고 8곳은 특별전형에서 중학교 수준을 넘는 문제를 냈다. 또 구술·면접고사 장소에서의 수험생간 격리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출제·고사 관리의 보안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고 6곳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금지된 유학반을 편법으로 운영했으며 외고 설립 취지와 다르게 선택과목 이동수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 등 교무 학사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학을 위한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시 임의로 성적표기 방식을 바꾸거나 등급과 등급별 점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내신 부풀리기’를 한 사례가 많았다. 또 2곳은 미국 대학진학시험인 SAT 등을 치르기 위해 결석한 학생을 출석으로 처리하거나 학교 시험을 면제해줬다.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유학반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모집시 유학반 선발 내용을 포함시켜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유학반 수강료는 학교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부회에서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편법 사례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자 징계 등 엄정조치를 하는 한편 특별장학반을 상설 운영해 교육과정과 교유학사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장학반은 시도교육청별로 장학을 반장으로 해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침 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표창 , 해외연수 추천 배체, 연구학교 지정 제한 등 행·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입학전형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단위 공동출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률 확대, 구술·면접시험에서 중학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 또는 수학·과학 등의 계산식 문항 출제 금지, 중학교 교사의 출제 과정 참여 등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학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방과후 학교 경비를 학부모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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