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점 이상에도 ‘수’...결석 학생 출석 처리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전문분야 인력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위주의 유학반, 자연계 진학반 등을 편법 운영하거나 내신성적을 부풀리는 등 부정 사례가 교육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교육인적자원부는 특목고 운영의 전반적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외고 및 과학계열 특목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 편법,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지역 외고 6곳, 경기도 지역 외고 9곳을 비롯한 외국어고 29개교와 과학고 17개교(과학영재학교 제외), 국제고 2개교 등 모두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조사 결과 외고 가운데 6곳에서 유학을 위한 영문성적증명서 발급시 임의대로 성적표기 방식을 바꾸거나 등급 및 등급별 점수기준을 변형하는 등 ‘내신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예를 들어 9등급(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과 5등급(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으로 돼 있는 내신등급을 4등급으로 변형해 등급당 학생 수를 늘리거나 등급표기를 ‘수우미양가’로 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A, B, C, D’로 표기하는 등 표기방식을 임의대로 바꿨다. 또 90점 이상이어야 ‘수’를 주게 돼 있는데도 80점 또는 70점 이상이면 모두 ‘수’로 변경했다.2곳의 외고에서는 미국 대학진학시험인 SAT 등을 치르기 위해 결석한 학생을 출석 또는 공결 처리하거나 중간고사 등 학교시험을 면제해 준 경우도 있었다. ◆금지 유학반 편법 운영정규교육과정에서 금지된 유학반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외고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자연계 과목을 집중 편성하고 자연계 진학반을 운영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편법 사례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담당자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특별장학반을 상설운영해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또 입학전형을 개선해 시·도교육청별로 지역별 공동 출제, 구술·면접 시험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또는 수학·과학 등 풀이형 문제 출제 금지, 출제과정에 중학교 교사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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