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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입국예상자 출국금지 조치”
  • 민동운
  • 등록 2004-11-25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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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테러 실무위, 이라크 무단입국 자제 요청
이라크에 무단 입국했던 이들이 다시 이라크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려 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 대테러 실무위원회(위원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이하 실무위원회)는 24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국민이 이라크에 무단 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대테러 실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테러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이라크 북부지역 테러정세 및 건설업체 이라크 진출 안전대책, 정부 권고조치위반 업체 및 관계자 규제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라크에 무단 입국한 목사일행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지금까지 경제사범 등 범죄자의 출국을 금지한 경우는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무위원회는 “이라크에 무단으로 입국할 경우 정부차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이라크에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가 전후복구사업 수주를 위해 이라크에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업체 해당자를 출국금지하고, 이후 해외건설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조치도 이뤄진다. 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전후복구 사업이 발주되고 있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재 병원건설사업을 위해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모 업체에 대해서도 “직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현지에 있는 직원들을 즉시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실무위원회는 해당업체에 수차례 철수권고를 했지만 선수금을 받지 못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이라크 주변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자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이라크대사관은 국경관리 당국과 무단입국자 방지를 위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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