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는 협의이혼 뒤 부인의 동의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전처가 다시 혼인신고할 의도 아래 딸의 치료를 위해 잠정적으로 협의이혼을 했고, 일방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데에는 전처의 일시적인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신고를 마친 이상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없으며 이혼신고 후 4년이 지나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 가출하고 연락도 안 되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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