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보험료 5만2500원 이하 대상...국가 검진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무료로 암을 검사 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을 검사받는 사람 편의 위주로 바꾸기로 한 때문이다.4일 보건복지부가 입안예고한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실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2006년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 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이면 암 조기 검진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암 검진 문진표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기관 이름 및 보장기관 기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속지사 및 건강보험증 번호를 삭제하는 등 수검자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또 암 검진 결과 ‘정상’이 아니면 해당 보건소에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복지부는 2월 중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내달 대상자 확정 통보암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사전에 암 검진 예약도 가능하다.한편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되면 18세 미만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선 1인당 최고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최고 220만원까지 주고, 폐암 판정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