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양육비 지원이 크게 늘어 최고 월 25만3000원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올해 추진할 여성농업인 지원책을 20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로 이름 짓고, 그 일환으로 농업인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유아 연령대별로 보면 △만 0세 17만5000원(2006년)→25만3000원 △1세 15만4000원→22만2000원 △2세 12만7000원→18만3000원 △3세 7만9000원→12만6000원 △4세 7만9000원→11만3000원 △5세(취학 유예 6세 포함) 15만8000원→16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농림부는 특히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어린이 3800여 명과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인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농업인 양육비는 5ha 미만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또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지원하는 가정 육아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평균 37.3% 올려, 연령대별로 6만3000~12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인 육아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383억원에 비해 32.6% 오른 50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보육시설 육아비와 가정육아비는 각각 3만2000명과 4만60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해상 농림부차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폭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가정육아비 지원 규모를 영유아 양육비 수준까지 화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전체 1420개 읍면 중 476개 읍면, 33.5%에 달한다. 육아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이달 중 신청서를 작성해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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