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안’ 규정의 현실성과 위반시 처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 제15조는 ‘병은 다른 병에게 어떤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선진 병영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군 기강이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평소에 인권만 강조하다 유사시 효율적이고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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