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남게되며,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는 35점(4590원)에서 20점(279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하향조치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20점, 2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8만223세대는 월 1800원이, 2등급(32점, 20세미만 또는 65세이상 노인이 2명인 세대)에 해당하는 5만8139세대는 월 120원(4590원→447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해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8000세대의 경우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1087명)의 경우 연간 총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올해부터 연소득 360만원 이하 이고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이하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또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세대는 그동안 경감기준에 따라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 폭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24만8000 세대에 연간 총 513억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대해 연간 총 13억원의 건보료 경감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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