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 진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ㆍ기금운영현황 등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자체내에 통합지출관을 두어 현재 지출원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금지출방식을 통합지출로 변경해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등이 감독자로 참여해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확정이전이라도 표준설계 등에 의한 계약적인 금액으로 우선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완료 후 정산토록 하는‘개산 계약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근로자 뿐만아니라 이 회사의 지배를 받는 관계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아프칸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와 이라크에 파견된 평화ㆍ재건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국군 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방재정법’ 등 11건의 법률 제ㆍ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시행령 제ㆍ개정안 3건, 일반안건 12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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