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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 1~9등급 제공…게임 경품 환전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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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1-02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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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성적이 1~9등급으로 제공되고, 내년 3월부터 학원을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등의 결과물을 환전·환전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허용되어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업종들을 연계해 회원모집을 할 수게 된다. ◆ 교사시설 기준 시·도교육감의 권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02-2110-6200) ◆ 학교내 복합시설 설치 가능 문화·복지, 사회체육, 평생교육 시설 등이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02-2110-6200) ◆ 출산관련 휴가 퇴직수당 늘어나 육아·임신·출산 등으로 휴직했을 경우 휴직기간내 퇴직수당은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산정한다. 종전에는 2분의1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했다..(02-2100-6335) ◆ 폐교 활용 특례규정 확대 수의계약 범위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된다. 또 5년이상 3회 이상의 매각과 대부 고고에 의해서도 미수자나 대부자가 없었던 방치폐교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02-2100-6366)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02-3704-9363) ◆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02-3704-9363)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은 지급할 수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02-3704-9363) ◆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발행일 1년 이내의 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31일 고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02-3704-9639) ◆ 숙박시설 연계 회원모집 허용 그동안 숙박시설들끼리 연계한 회원모집이 금지됐으나 새해부터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관광호텔업 등 관광업종들을 연계한 회원모집은 허용된다. (02-3704-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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