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약만 선별해 보험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이 도입된다.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6.5%인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보험료를 내야한다. 중·대형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고,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해 지원 도우미가 파견된다. ◆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제도 의무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 한우·젖소·육우를 구분하여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 추진한다. 임산부 및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보건서비스 실시와 부모교육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과 연계한 자립 촉진 등을 제공한다. ◆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000∼70만6000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2006년에 농어촌 지역에 설치한데 이어 2007년에는 도시지역으로 설치를 확대했다. 센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실시된다. 직권 등재되는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자율 신청을 하되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 가격 산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5% 인상·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금융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직역(직장·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였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도우미는 △자녀 언어지도 △건강 및 영양지원 △보육시설 및 학교생활 준비지원 △육아방법 지도 △다문화 이해 및 관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을 지원한다.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한다. 관혼상제 등 집안행사 및 양육자의 질병, 야근 등으로 인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하거나, 아동의 건강상태 및 질병(아토피 등)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한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000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000∼10만5000원에서 8만1000∼18만1000원으로 오른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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