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의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는 28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 학부모에게는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 측의 학사 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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