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민사채권 추심 대상자들의 신용상태를 조사해 온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8일 민사채권 추심 대상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조사를 한 신용정보업체 3곳과 법무법인 36곳, 변호사 97명을 포함해 관련자 189명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변호사 등이 민사 채권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등 신용상태를 조사한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변호사들이 일반 민사사건 의뢰자의 채권을 추심하려고 신용정보업체에 민사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변호사 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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