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상처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