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4일 동료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 A(14)군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학부모와 교장, 교사인 피고인들은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해 폭행과 집단 따돌림을 방치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