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처벌 기준 명문화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죄에 따른 처벌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고 향형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 혼란으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13명의 각계 위원을 참여시켜 양형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해마다 국민에게 공개하되 최초 양형기준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고, 이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때는 모든 국민이 판결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매년 양형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이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처벌 기준을 운영하게 되어 최근 론스타 사건,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목력시위 사건 등으로 불거진 법원, 검찰간의 영장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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