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커피숍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한국 내 ‘짝퉁 상표’ 분쟁에서 패소한데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한국 커피 체인점 업체인 엘프레야가 자사와 유사한 상표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특허법원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스타벅스는 국내업체인 엘프레야사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란 상표가 독점 등록한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법원은 ‘두 상표를 동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60여 개의 이동 트럭 매장을 운용하고 있는 엘프레야사 측은 자사 상표가 스타벅스의 한국 진출 이전에 앞서 등록된 점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승소할 것임을 자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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