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이 18일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가 이달 초 국회에 보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는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나와 있다.법무부의 수정 법률안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담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으로 정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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