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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 신상공개
  • 서민철
  • 등록 2006-12-20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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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정부안 이달중 국회 제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9일 '제1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계도문' 발표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94명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001년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이번 11차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5651명이다. 명단에는 성명과 연령, 생년월일,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가 포함돼 있다. 명단은 관보와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본청 게시판(1개월),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6개월)에 공개한다. 공개된 성범죄자는 유형별로 강제추행 191명, 강간 155명, 성매수 128명, 성매수알선 18명, 음란물제작 2명 순이었으며, 남성이 489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24명, 40대 118명, 50대 56명, 60대 이상 36명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 138명, 회사원 101명, 자영업 83명, 서비스직 36명, 일용노동 77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은 제1∼6차(25명), 7차(18명), 8차(15명), 9차(24명), 10차(34명), 11차(17명) 등 모두 134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청소년 1478명, 성매수가 절반 이상 차지피해청소년은 총 1478명으로 성매수가 743명(50.3%)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강제추행 477명(32.3%), 강간 225명(15.2%), 성매수 알선 30명(2.0%), 음란물 제작 3명(0.2%)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피해청소년 성별은 여자가 1443명으로 97.6%였고, 남자는 35명(2.4%)이었다. 연령별로는 16세이상이 537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이상 16세미만 529명(35.8%), 7세이상 13세미만 333명(22.5%)이었으며 7세미만도 79명(5.3%)이나 됐다. 피해 청소년 평균연령은 강간 14.2세, 강제추행 10.6세, 성매수 15.3세, 성매수 알선 16.7세, 음란물제작 16.6세 등이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소년위는 지난 9월 말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이를 위반해 고용할 경우 위원회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형이 확정된 11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취업제한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취업제한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11월에 걸쳐 청소년보호·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70여차례 실시하고 교육·홍보자료 10만부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위는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교육, 성범죄자 국가관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및 공소시효 정지(만 20세까지)제도 도입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금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형 집행후 10년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및 법원이 재범 우려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자의 청소년 자녀 있는 지역주민에게 등록정보 열람 허용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강화(형 집행후 10년간)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확대 등이다. 청소년위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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