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교사인 47살 박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 교사는 2004년 5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모 고등학교 재직 시절 받은 근무평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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