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시위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명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죽봉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목적이 옳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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