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진술 시비 사라질 듯”...디지털 법정 내년 전국확대
재판 중 신문이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되는 공판조서의 내용이 진술 취지와 다르다며 법정 안팎에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시비를 벌이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에 판사·검사·변호인 및 피고인·증인의 진술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이를 서버에 영구저장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관내 5개 법원 형사법정에서 시범가동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법원의 민·형사법정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MP3로 녹음한 뒤 영구보존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이 가동되면 서버에 저장된 MP3 파일을 손쉽게 검색해 발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서나 판결문 작성 때 이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증언이나 신문 내용이 왜곡될 소지도 사라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테이프를 이용하는 현재의 법정 녹음 시설은 너무 낡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판조서가 선고 2∼3일 전에야 작성돼 당사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그러나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건 당사자가 언제든지 영구보존돼 있는 MP3 파일을 재생하면서 정확한 법정 진술을 확인하고 공판조서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원하는 부분을 곧바로 찾아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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