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684부대 훈련병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를 만든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은 11일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훈련병 전원에 대해 살인범이나 사형수 또는 사회 낙오자들로 표현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들이 공적인 자료들을 신뢰해 이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피고들을 탓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훈련병들이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원들이어서 북한 군가를 알고 있었고 영화에서 ‘적기가’라고 표시하지 않아 관객들도 북한 군가임을 알기 어려웠으며, 관객들이 훈련병들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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