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9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2030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5% 수준까지 오를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제도 시행시 60% 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2008년 7월부터 65세로 확대한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 16.5%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는 8만90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될 경우 첫해인 2008년에는 2조4000억원이 소요되며 정부는 이를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2008년에는 300만명, 2009~2010년에는 312만명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복지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이 곡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15%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2007년 2월에 법제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금번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해 급여수준을 현재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0.39% 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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