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단계부터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예고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예고대상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에서는 정책추진 지연을 이유로 행정예고를 기피할 수도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등 예고절차를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예고 대상으로서 법령 등에서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사항,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ㆍ설치,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학사제도, 전용차로제 조정 및 변경, 상수도 단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행정예고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10일 이상 듣도록 했으며 관보나 공보 등의 공고를 통해 행정예고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구체적 내용을 게재토록 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ㆍ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ㆍ공표하고,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제도시행으로 행정기관의 행정예고 이행을 촉진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절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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