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원봉사법에 관한 정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원봉사법 제정배경에 대해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봉사활동 분야도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와 민간자원봉사활동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와 주체를 명시, 운영형태를 법인화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원봉사법이 제정되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기풍 조성으로 건전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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