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 사실을 사내 통신망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고 근로자 정모씨 등 2명이 자신들의 횡령 사실을 회사 인트라넷에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내 감사 담당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게시해 원고들의 공금 유용 행위를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목적이 회사 내의 분쟁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중노위 결정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인 이상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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