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선 조정방안을 3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저 표준보수월액은 28만원으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최저 부과표준소득(점수)은 35점으로 2002년 1월부터 적용 중이다. 직장가입자는 현행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이 내년도 최저임금과 유사한 것 등을 감안해, 현행 하한선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현행 4,950원으로 되어있는 하한선을 2,62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12만8445 세대의 빈곤층이 보혐료 인하의 혜택을 보게 되고, 보험재정은 연간 19억5000여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보험료는 227만5840원이다. 2002년 이전에는 상한선이 없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1989년부터 상한선을 설정해 운영해왔다. 2002년부터 적용한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은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의 상한선도 지역 최고보험료(본인부담 144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번 조치로 보수월액이 6579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 1087명의 보험료가 상향되고, 보험재정은 연간 10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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