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현행 60%서 2008년 50%로…요율은 12.9%까지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08년부터 급여수준이 50%로 낮춰지고, 연금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 포인트씩 높아진다. 또 출산과 군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30일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33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 찬성 11, 반대 9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급여수준이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춰진다. 또한 연금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존 수급자 및 기존 가입기간은 종전대로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외에도 그 간 제출된 제도개선 등 법률안 33개를 이날 통과된 법안에 담았다. 먼저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그간 가입자의 불만이 많았던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여제도개선 방안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령빈곤 해소를 위해 강기정 의원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포함한 '기초연금도입'과 관련, 장향숙 의원이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 한나라당은 명칭의 부적격성, 수급대상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차후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동 사안을 다음달 6일까지 심의하도록 위원장이 기일을 지정하고 법안소위에 다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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