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후 납북자는 약 4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약 30년간 북측에 억류되어 귀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발생한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남북대화 등 각종계기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납북자의 송환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생계수단을 잃은 채 소외되거나 과거 치열한 체제 대결과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납북자의 송환 등을 위한 대북 협상노력을 지속하면서 납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법률제정 방침을 결정한 이후, 남북관계·인권·법률·정치 관련 전문가 및 납북자 관련 단체면담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다. 지난 10월 10일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0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납북피해자보상법의 적용범위와 보호 및 지원대상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30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안의 적용범위는 먼저 납북자의 범위는 정전협정이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3년 이상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였다. 전쟁기간 중 발생한 전시 납북자문제는 국가책임 소재 및 피해 당사자 확정 등이 어렵고 과거사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년 이상된 납북으로 한정한 것은 과거 납북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던 당시상황을 볼 때, 납북되었더라도 대부분 1~2년 사이에 귀환하였다는 점과 실태조사 결과 3년 이내 귀환한 경우는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가족의 장기간 피해로 확산되고, 우리사회 내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3가지 종류의 보호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에 대한 지원이다. 귀환납북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우리사회를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률미비로 탈북자로 간주하여 지원을 해왔으나 이번 법률이 제정될 경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법안에서는 의료보호, 생활지원, 학력·자격인정, 주거·교육지원 및 재정착 교육과 함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3년 이상 납북자 및 귀환납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 법안에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보상이나 배상 책임은 없으나 장기간 송환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납북이 지속된 데 따른 가족들의 피해구제 차원의 위로금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셋째,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의 가족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이다. 법안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상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액은 당시 월급과 월 실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여부 결정이러한 납북자가족과 귀환납북자 등에 대한 지원은 해당자가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국무총리 산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에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가 납북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및 보상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명은 납북자 및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임무는 ①납북피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정 ②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 지원 및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③귀환납북자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④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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